급여명세서 임금구성항목 연봉구성항목 포괄연봉제
급여명세서 혹은 연봉계약서를 받아보면 월급이 다양한 항목의 이름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포괄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연봉구성항목, 임금구성항목의 항목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포괄연봉제는 무엇일까요?? 포괄연봉제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기본급 + 연장수당 + 기타수당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급
보통 기업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 기본급이라는 이름으로 일정금액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항목 이름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대다수의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달동안 20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기본급은 209시간 근무한 금액이 작성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기본급에 있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나의 1시간 급여, 즉 시급이 얼마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렇게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기본급에서 비과세 혜택 적용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기본급 + 수당에서 209시간을 나눠서 시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수당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 12시간인데요. 1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5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계약시에 연장근로시간 52시간만큼의 금액을 먼저 명시하고 연봉에 포함을 합니다. 단, 연장근로는 1.5배를 적용해 줘야하기때문에 52시간의 1.5배를 적용한 78시간만큼의 금액을 명시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연장수당을 미리 책정해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봉제를 포괄연봉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장근로가 발생되었을 때 개인마다 연장근로시간을 체크해서 변동적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포괄연봉제가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장수당은 기업마다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근수당, 시간외수당, 기본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고정연장수당 등의 이름들이죠. 어떤 이름을 붙이던 일을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에 수당이 붙어있으면 전부 다 연장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수당
기타수당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업무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는 직무수당, 직급에 따라 차등으로 주는 직급수당, 부서장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을 주는 직책수당 등이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수당을 추가로 주는 수당들도 있는데요. 통신비, 자가운전보조비, 검단수당, 출납수당, 영업수당 등 기업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기 나름이죠. 복리후생적 수당도 있습니다. 식대, 자기개발비, 건강관리비 등의 이름 일테죠. 기타수당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구성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괄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기업이라면 기본급과 기본연장수당은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이 금액들은 연봉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고정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연장수당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시면 왠만한 포괄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임금구성항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차이를 두고 있는 제수당의 의미들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기업의 HR부서에 별도로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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