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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가 있는 HR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by allinone-series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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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회사 등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초등학교와 중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면 대표적으로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라고도 불리는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 관련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이면서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쉽게 이야기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며, 가입기간 혹은 가입일수를 산정할 때 휴일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인원 기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인데요. 이는 달력 일수 기준으로 6개월을 근무한 것이 아니라 약 7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넘어가게 됩니다. 휴일을 제외하기 때문이죠. 피보험 단위기간과 근무일수와의 차이를 알고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충족되어 지급을 신청한다면 기초 일액의 60%(1일 상한액 66,000원),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급여 수급요건,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

출산 전후 급여 수급요건은 출산(유산, 사산 포함)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유발생일 전후 소정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지급 수준 및 기간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으로 출산 전 후 90일이고, 다태아일 경우 12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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