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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2021년 6월부터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21년에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에서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신청해야 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기업은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기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요건
지원요건은 크게 3가지 요건이며, 3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 1 : 20년 12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지원요건 2 : 청년(만 15세~34세)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 연평균 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의 기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인원수만 해당됩니다.
- 지원요건 3 :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14일에 채용된 직원의 6개월이 되는 날은 2021년 6월 14일이므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은 6월의 다음 달인 20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원인원, 신청 및 접수, 유의사항 아내
- 지원금 금액은 신규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 원으로 1년간 지원, 최대 900만 원 한도입니다.
- 지원 인원수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및 접수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ei.gi.kr)에서 신청 가능하고, 또한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은 지원목표 인원(총 9만 명)이 초과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감 시에는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요건에 충족되는 기업은 빠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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