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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스토리6

변경된 입원 및 격리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2022년 2월 14일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지난 2022년 2월 9일부터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자로 판단됩니다. 지원금 적용 인원수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던 것에서 실제 입원, 격리하는 인원수에 따라 산정 및 지원합니다. 현행은 격리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가구원수였던 부분에서 실제로 입원 및 격리한 가구원수로 적용 인원수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2022. 2. 14.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대상 안내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이용자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입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 2022. 2. 4.
노로바이러스 증상 예방수칙 노로바이러스 증상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으로 법정감염병으로 제4급 감염병입니다. 질병코드는 ICD-10 A08.5이며 잠복기는 10~50시간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굴, 조개류 등)을 섭취하여 감염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중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심해지는 요즘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발열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 2022. 2. 2.
친환경을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안내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민들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적관리가 가능한 6개 항목을 우선 선정하여 향후 국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 추가로 검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가지 항목 6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영수증 :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받기 리필 스테이션 : 세제, 화장품을 살 때 빈 통을 가져가서 리필해오기 다회용기 :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하여 음식 주문하기 무공해차 대여 :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전기, 수소차) 대여하기 친환경제품 :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하기 미래세대 실천(어린이, 청소년) : 기후 행동 1.5도씨 앱에서 실천 챌린지(년 4회) 참여하기입니다. 참여업체는 ..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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