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HR입니다.
어느날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아직 3개월치 월급을 못받은 상태이고,
퇴직금도 못받을 것 같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노동부를 방문하시는게 좋다고 권유를 드렸지만, 조금이라도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말을 믿고 조금 기다려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가 힘들어져 작년 12월 초에
실직을 하게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대기중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직하고 나니, 이번에 실직한 회사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받지 못한
퇴직금이 너무 생각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퇴사한지 6~7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회사에 지급을 꾸준히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는 일시금으로 주겠다. 분할해서 주겠다.
계속 말을 바꾸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이야기는 불과 한달사이에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2020년도는 정말 회사도 직원도 힘든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회사보다 직원이 더 힘든 한해였고, 직원들이 더 이해심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노동의 대가인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데도 회사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체불임금을 받을 있는 제도 중 하나인 소액체당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소액체당금 지급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퇴직금 내에서 일정금액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현재가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 시점 이전 6개월 동안 사업을 유지해야 하고, 근로자는 퇴사를 해야 신청가능합니다.
2년 이내에 소송제기, 확정판결 후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지급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및 사실조사 후 금품체불 확인원 수령
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민원마당
minwon.moel.go.kr
②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 및 확정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③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물론 진행하는데 충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고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야 하고
기관을 방문해야 하고...어쩌면 귀찮고 번거러운 과정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의 근로에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은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꼭 소액체당금 제도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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