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HR입니다.
인사팀의 업무 중 중요한 업무 하나가 급여업무입니다.
직원분들도 제일 기다리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까지도 숫자가 틀리지 않았는지, 계산법이 틀리지 않았는지, 개인별 특이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많은 확인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급여를 지급하고 혹시나 직원분들에게 급여관련 문의전화가 오면 긴장을 합니다.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다음 달에
추가지급 또는 소급 등으로 대처를 하죠(사실 실수없이 하는게 우선이죠)
그런데 퇴사자는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기 때문에 추가지급 또는 소급을 할 수가 없어서
퇴사자에게 급여관련 문의 전화가 오면 더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퇴사자분들에게 급여관련 문의전화가 자주 옵니다.
아무래도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퇴사시 마지막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① 급여계산
마지막 달 급여계산은 보통 일할 계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한달이 30일인 달에 퇴사를 하시고
10일을 근무하셨다면 월급 / 30일 X 10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10일까지 근무할 경우 전액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일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이런 규정이 있다면 월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② 연차수당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시에는 잔여 연차에 대한 정산을 진행합니다.
내가 지급된 연차보다 연차를 더 사용해서 마이너스 연차라면 급여 차감을 진행하고,
연차를 덜 사용해서 플러스 연차라면 추가지급을 진행합니다.
③ 기타 추가지급
위로금 혹은 해고예고수당 등의 명칭으로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 협의를 진행하셨다면, 협의된 부분만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업마다, 개인마다도 적용여부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본인의사에 의한 퇴사시에는 추가지급은 없습니다.
④ 소득세, 주민세 정산
매월 발생되는 급여에 대하여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정금액에 세율이 적용되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추가로 지급받은
상여, 성과급 혹은 연차수당 등 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소득들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퇴사를 하면 근무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제되었던 소득세, 주민세와 퇴사로 인하여 확정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의
차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차액 바로 소득세, 주민세 정산입니다.
이 정산금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추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추징된 경우 월급이 적다고 문의전화를 많이 주시더군요.
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정산
계속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는 직전연도에 발생된 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통 연봉인상이 진행된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월급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퇴사시에 소득세, 주민세와 동일하게 소득이 확정이 되고
지금까지 내가 낸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와 확정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차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차액 바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정산입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1년이 안된 경우는 소득세, 주민세와 같이 갑자기 추가로 지급된 급여들로 인하여
발생된 차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의 정산금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추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추징된 경우 월급이 적다고 문의전화를 많이 주시더군요.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지급하기 때문에 정산이 진행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결국은 돌려받게 되는 부분이라 별도 정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퇴사가 발생하면 크게 위의 5가지 방식으로 마지막 달 급여가 계산됩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당연히 인사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인지하시고 문의하신다면 조금 더 정확한 문의와 답변에 대한 이해할 수 있으실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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