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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가 있는 HR

HR. 근무시간이 줄고, 급여도 줄고

by allinone-series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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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HR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외근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네요.

서울의 핫플레이스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직원분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업장 영업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다가, 테이크아웃/배달로 전환 운영하다가

결국은 운영을 중지시켜놓은 상황이다 보니 근무하는 일부 직원분들 완전 휴업에 들어갔고

일부 직원은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단축 직원분 중 한 분께서 퇴사를 결심하여, 외근을 갔던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근무시간 단축이 되면 기업은 기존과의 계약조건 대비 시간 및 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이므로,

직원과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의되었다는 의미 조정된 계약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조정된 근무시간에 맞는 낮아진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계약서 서명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① 기존의 임금조건을 이행하거나,

② 회사 또는 사업장 전체 휴업인 경우 휴업수당인 기존 임금조건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의 상황, 사회적 상황, 근로자와의 상황 등에 따라 두 경우 중 하나의 경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낮아진 급여를 수령한다면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낮아진 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수당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언제나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여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아예 신청조차 안 하는 사례가 주변에 종종 있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 임금저하의 사례가 종종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이러한 경우를 부득이하게 수긍해야 한다면,

왜 근로시간 단축, 임금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저하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 결정을 하시고

퇴사 이후 대비를 위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지 및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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