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HR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인구 감소되었다는 기사가 있네요.
주민등록 인구가 5182만9023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838명 줄어 사상 처음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하네요.
인구통계 조사가 진행된 이후 인구 감소가 처음으로 발생되었다고 하니, 인구 감소로 인한 단점들이 나타날까
우려됩니다.
실제로 올해 초등학교를 가는 자녀를 둔 지인의 말에 의하면
한 학년에 2개반 밖에 없다고 하니…저는 한 학년에 9반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인구감소가 우리 생활에서도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되네요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들도 있으니,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들도 많아질 것 같고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조금이라도 출산율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산부 단축근로제도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임신을 하고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있죠. 바로 임신 초기입니다.
그리고 출산이 가까워지면 산모는 몸이 무거워져 더 힘들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는 12주 0일 이전까지 단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임신 36주 이후는 36주차가 되는 35주 1일부터 단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전 임신 일수 확인이 필요하며, 신청 시 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첨부하시면
내부 결재 진행 시, 수월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은 단축근로 시작일 3일전까지 회사 전자결재 등을 이용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단축시간은 8시간 근무기준으로 2시간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앞 뒤 1시간씩 단축해도 되고, 퇴근시간을 2시간 당겨도 되고, 출근을 2시간 늦게 해도 되니
상황에 맞게 단축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들이 잘 활성화되고 진행되어 출산율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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