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HR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남아있는 연차는 소멸됩니다.
왜냐면, 우리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거든요~
입사하신 직원들이 가장 빈번하게 묻는 질문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노동법에 준해서 운영이 됩니다”라고 종종 답변을 하죠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설명을 하더라도 “아 그럼 제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00개라는 말씀이신거죠”라고
답변합니다.
연차는 휴식을 위해서, 혹은 갑작스럽게 출근이 어려운 개인사유가 발생할 때 사용해야 하므로
올해 얼마만큼의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최종결론을 빨리 듣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차 관련된 내용을 구분해서 포스팅하려고합니다.
먼저 연차생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차는 일단 기업마다 생성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요.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1. 입사일 기준
- 연차는 1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년마다 연차를 리셋을 시켜주거든요.
입사하고 1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새로운 연차 15개(근속기간에 따라 그 이상)를 지급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직원마다 다른 날짜에 새로운 연차를 생성시켜주는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은 직원 개개인별로 보면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직원이 100명만 넘어도 100명의 데이터를 각각 관리해야하고
100명의 연차촉진을 각각 진행해야 하는 등 업무상 비효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보통 매해 1월 1일 기준 연차생성)
- 1년동안 입사한 직원들의 입사일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환산하고
연차를 생성시키면 연차관리에만 많은 업무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즉, 1월 1일에 전 직원의 연차를 생성시킵니다.
이 경우는 입사하고 1년이 안된 시점 1월 1일을 맞이하면 보통 재직기간을 월할 또는 일할계산하여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연차를 생성합니다.
위의 두가지 기준은 당연적용 사항이고, 연차관련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연차입니다.
연차는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에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만 있다면 1년 근속 전까지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근속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근속할 경우, 1개의 연차를 생성시켜주고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를
1년 미만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준을 요약하면
연차는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로 구분이 되고
1년 이상 연차는 다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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