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회사 등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초등학교와 중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면 대표적으로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라고도 불리는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 관련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
202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