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대상 안내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이용자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입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
2022.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