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 안내
국세청은 홈텍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토요일부터 오픈합니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 목요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 금요일까지 홈텍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한 근로자는 1월 19일 수요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 금요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만약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 화요일부터 오픈됩니다.
주요 개정세법 내용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가 진행됩니다. 21년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년 대비하여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소득공제 계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20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됩니다. 기분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 기부급은 35%)로 5% p 확대됩니다.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상품 대여, 여가, 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이 추가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 렌터카, 렌털 정수기 등 상품 대여업, 여행, 관광업, 가사 도우미 등 해당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정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럿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12개월 전부 근로하지 않고 일부 기간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마련 저축(청약저축)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인원이 대상이며, 고령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 만 60세 이상인 인원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의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m 2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를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출처는 국세청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HR'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연봉확인하기 연봉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2) | 2022.05.22 |
---|---|
연봉제도 연봉인상 연봉비교 임금직무정보시스템 (0) | 2022.01.20 |
휴일과 대체휴일 확인하기 (0) | 2021.12.27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0) | 2021.08.16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0) | 2021.08.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