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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스토리

변경된 입원 및 격리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by allinone-series 2022. 2. 14.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2022년 2월 14일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지난 2022년 2월 9일부터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자로 판단됩니다.

 

지원금 적용 인원수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던 것에서 실제 입원, 격리하는 인원수에 따라 산정 및 지원합니다. 현행은 격리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가구원수였던 부분에서 실제로 입원 및 격리한 가구원수로 적용 인원수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현행은 비 격리자를 포함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가구가 지원을 못 받지만 개편 이후에는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재택치료지 지원 중단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 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단 추가 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하루 22,000~48,000원까지 추가 지원 예정입니다.

 

사업주 지원금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13만 원에서 7만 3천으로 조정됩니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자 않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하루 8시간 근로기준 일급은 73,000원 수준입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은 2022년 2월 14일(월)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저 용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은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인 공공기관의 종사자(근로자)입니다.

 

출처는 질병관리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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