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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스토리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대상 안내

by allinone-series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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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간병 방문 지원 이용자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입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 광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 동 주민센터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일자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만 6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인원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소년, 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 보호세대)의 자녀와 손자녀,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 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입니다.

 

서비스 내용

신청기간은 연중 내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기존 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시, 군, 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년이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서비스 가격은 제공시간과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화해서 적용됩니다.

 

출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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