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HR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관련된 포스팅을 하면서
육아는 힘든 부분이 많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행복함이 함께 공존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했을 경우이죠.
출산, 육아는 법에 정한 휴가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 사산을 한 경우는 어떨까요??
역시, 이 경우도 법에 정한 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 보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에 따르면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의 이유로 정해진 휴가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이런 경우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 직원에게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의 휴무를
안내했지만 2주만 사용하고 출근하였을 경우인거죠..
근로기준법에 보시면 “청구하면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직원이 14일만 청구하였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30일을 보장해야 하는지…
결론은
① 청구할 경우 주어진 휴가기간은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
즉 30일이 휴가기간이라면 14일만 쓰고 출근하지 않도록 30일 휴가를 다 채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신기간 16주 이상에서 10월 1일이 발생일이면 10월 1일부터 30일이 되는 10월 30일까지
휴가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휴일포함입니다.
중간에 직원이 출근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출근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② 만약 유산 또는 사산할 날에 바로 청구하지 않고 날짜가 지난 후 청구를 하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해당 휴가기간 종료일까지만 휴가를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임신기간 16주 이상에서 10월 1일이 발생일인데 10월 20일에 휴가를 청구한다면 10월 30일까지만
휴가를 보장하면 됩니다. 즉 10일만 휴가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③ 직원이 청구를 안할 경우는 휴가기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아픔과 건강을 챙겨야 하는 시기에 회사에 청구를
안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시더라도,
보장된 휴가기간동안 충분히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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