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토리가 있는 HR

HR. 월급, 임금, 급여 지급 기준

by allinone-series 2021. 2. 7.
반응형

HR. 월급, 임금, 급여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HR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 매월 월급을 지급 받습니다.

회사마다 5일, 10일, 25일, 말일 등등 지급을 하는 지급기준일, 즉 월급날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5일, 10일에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기준일은 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월급을 지급합니다.

25일의 경우는 당월 근무한 25일과 말일까지 근무할 일수에 대한 일부 선지급분을 포함하여 지급을 하는 것이고,

말일의 경우는 당월 총 근무에 대한 급여를 말일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일과 지급기준의 차이를 두는 것은

포괄연봉제(연봉안에 연장수당을 포함시켜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연봉계약을 하고 연장수당을 실제 연장시간에 맞춰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일에 맞춰서

연장시간 계산이 진행되므로 지급기준일도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스포츠 뉴스나 기타 매체들에서 해외 스포츠 선수들의 소식을 듣다보면 주급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다수는 월급을 지급받는데 주급이라니...그 금액도 상당하죠??ㅎㅎ

월급을 월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지급하는 것이고, 주급은 주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직장들도 주급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면 인사담당자들은 제출서류를 요청합니다.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그리고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요청합니다.

왜 본인명의여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가정의 돈관리를 근로자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부모님이 결혼한 경우는 처가 관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는 바로 가정에서 금전을 관리하는 가족구성원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면 안될까요?

어짜피 내가 받아서 다시 입금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리고 가끔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문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언제나 회사의 답변은 NO 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또 연봉계약도 체결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정시점에 성과급, 상여,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회사가 속한 산업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하고, 매월 매출과 영업이이익이 변화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에 따라 직원의 월급도 변화하면 안될까요??

매출이 높을떄는 월급을 많이주고, 매출이 낮을때는 월급을 조금주고..

정말 회사의 성장과 함께하고, 힘든을 나누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월급이 변화하면 안될까요??


위의 세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Q : 우리나라 직장들도 주급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A : 주급으로 적용가능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급의 경우는 월 1회이상 지급으로 주급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Q : 어짜핀 내가 돈관리 안하는데 혹은 개인사유가 있는 다른 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면 안될까요??

A :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1항에 따르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번거롭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 : 회사 매출이 좋은 월은 월급을 더 주고, 매출이 안좋은 월은 월급을 덜 줄수 없을까요?

A :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1항에 따르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로 계약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제공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법입니다.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까지도 법제화를 시켜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정말 스쳐지나가는 숫자 중에 하나죠? 입금과 동시에 출금.. 출금.. 출금..

그래서 월급 지급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통해서 나의 스쳐지나가는 숫자까지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고 계시다면 회사에 이런 부분을 인지시켜서

법에서 보장된 부분을 꼭 다 누리시길 빌겠습니다.

반응형

'스토리가 있는 HR' 카테고리의 다른 글

HR. 공부하기_비전(Vision)과 미션(Mission)  (0) 2021.02.28
HR. XYZ세대  (6) 2021.02.10
HR. 출산휴가  (4) 2021.02.03
HR. 고충 상담, 괴롭힘 방지법  (4) 2021.01.29
HR. 연봉인상-동상이몽  (6) 2021.01.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