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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가 있는 HR

HR. 고충 상담, 괴롭힘 방지법

by allinone-series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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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HR입니다.

 

어느 날 직원 한분이 연락이 와서 퇴사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사직원을 준비해서 전달드리고 사직원 작성법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직원을 다 작성한 후 면담을 요청합니다.

몇번 머뭇머뭇하시다가 퇴사하기 때문에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다는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긴밀하게 협조하는 부서의 누군가가 업무적으로 인간적으로

본인을 포함한 본인 팀의 동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인은 퇴사를 하니, 남아있는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네요.

 

이런 면담을 진행하면 더욱 더 괴롭힘 방지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열심히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불합리하고 힘든 부분을 참고 있다가

퇴사직전에 말씀을 하시는지..죄송스러움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2019년 노동부, HR담당자들 사이에서 주요한 법령이 괴롬힘 방지법이었습니다.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괴롭힘 상담 시 처리절차, 징계절차 등의 마련, 괴롭힘 방지교육 진행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당시 괴롭힘관련 사례들이 노동부에 많이 신고되었고, 또 괴롭힘 관련 사례들이 많이

언론화되었던 시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괴롭힘 방지법으로 인한 순기능으로 괴롭힘이 많이 줄어서 이슈화가 안되는 것이라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요..

물론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괴롭힘 방지 관련 교육이 진행 되더라도, 아직 100%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기업 내 인사팀 또는 관련 조직에 꼭 힘든 부분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기업들은 이런 괴롭힘 사례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관련 사항 확인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 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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