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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가 있는 HR

HR. 2021년 최저임금에 관하여

by allinone-series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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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HR입니다.

 

2020년도 한달정도 남았네요.

모든 부서가 바빠지는 연말 시즌입니다.

HR은 연말에 변경되는 노동법, 인력현황 운영계획, 최저임금, 연말정산, 평가 등 챙겨야 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 202111일부터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처음 아르바이트 할 때 시간당 2,300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800원을 받았던 아르바이트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네요. 당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의 기억은 3,000원대라 하네요 ㅎㅎ

그때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조차 없어서 굳이 금액에 대한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이 있었습니다. 최저시급 462.5(1그룹) / 487.5(2그룹)이었다고 하네요.

1그룹은 제조업 28개 업종 중 섬유, 식료품 등 저임금업종

2그룹은 제조업 28개 업종 중 석유, 화학, 철강 등 상대적 고임금업종으로 구분되었다고 하네요.

이듬해인 1989년에 최저시급이 600이 되면서 그룹구분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있었는데….아쉽네요ㅎㅎ

 

그럼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변동현황을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자료 발췌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하였고, 2018년에 16.4%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최저임금은 상승하였으나, 인상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0208,590원 대비 1.5% 인상된 수준입니다.

 

그럼 월급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월급계산을 위해서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1주에 근무한 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되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발생의 경우는 다시 주 40시간이상 인지 주 40시간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40시간 이상인 경우는 최저시급 X 8시간이 1주의 주휴수당입니다.

40시간 미만인 경우는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최저시급이 1주의 주휴수당입니다.

 

예를 들면

 

1. 40시간 근무

  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5일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는 시급 8,720 X 209시간 = 1,822,480원입니다.

  기업에 따라 수당정책이 다르겠지만, 보통 기본급 금액입니다. (연장수당 제외)

 

2. 40시간 미만 근무 / 15시간 이상 근무

  일 5시간, 4일 근무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주휴수당 금액이 낮아집니다.

  1주 기준 주휴수당 :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8,720= 34,880

  주급 : 20시간 X 시급 8,720 = 174,400

  주휴수당 포함 주급 : 174,400+ 34,880= 209,280

  월급 : 209,280X 4.345= 909,322

  * 1개월을 4.345주로 갈음합니다.

 

3. 15시간 미만 근무

  일 3시간, 4일 근무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급 : 12시간 X 시급 8,720= 104,640

  월급 : 104,640X 4.345= 454,661

  * 1개월을 4.345주로 갈음합니다.

 

실 월급 계산시에는 실제로 근무하신 시간과 실제 받으시는 시급에 맞춰서 각각의 숫자를 변경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유동적인 근무로 1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와 15시간 미만 근무가 바뀌는 경우는

주휴수당 포함여부가 바뀌므로 주급을 각각 계산하셔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최저임금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면 최저임금 위원회(아래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www.minimumwage.go.kr

 

https://www.minimumwage.go.kr

 

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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